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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촉구

성명서 통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경기도 1호 공약 약속 지켜달라" 요구

 

의정부시가 지난 11일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반환 발표와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오염정화 문제를 놓고 반환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강원 원주·인천 부평·경기 동두천 등 주한미군 기지 4곳에 대한 반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정부는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안병용 시장은 1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정부 미군기지가 조속히 반환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미반환 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를 조속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가주도의 개발과 지원방안을 수립해 줄 것과 오랜 세월 미군부대 반환을 기다려온 시민의 염원에 성의와 지극한 정성을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8개나 되는 주한미군기지가 있으며, 지금도 의정부에 존재했던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3분의2가 넘는 3개 미군 캠프의 미군들이 모두 떠났지만 반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과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지속해서 제기 된 점 등을 고려해 조기반환에 합의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의정부시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의정부시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은 소귀에 경 읽기였으냐? 의정부시는 개발계획 차질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없다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안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이 지역에서 오셔서 미군공여지 조기반환과 국가의 특별한 배려를 공약하고 약속하신 바 있으며, 청와대도 지난 8월 30일 26개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을 약속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로 의정부시민은 허망하고 아쉬움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60년 넘게 묵묵히 안보를 담임한 곳에 대한 국가의 도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안 시장은 “지난 6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의정부시의 주한미군 반환기지들을 조속히 반환해 주시면 우리 의정부시는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희망과 비전의 땅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대통령이 약속한 주한미군지기 조기반환의 조속한 이행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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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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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