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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9개교 동참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19개교 학교가 12일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가 기울여 온 노력의 성과로, 학교 개방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 협력할 것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협약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설개방학교를 지원한다.

 

개방시설은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며, 평일 18시에서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한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경의초, 금오초, 동암초, 동오초, 발곡초, 배영초, 오동초, 의정부신곡초, 의정부초, 의정부호원초, 회룡초), 중학교 5개교(발곡중, 부용중, 송양중, 회룡중, 효자중), 고등학교 3개교(송양고, 의정부공업고, 효자고)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 간 어려웠던 학교시설 개방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쉽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학교가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적인 장소로 변모하여 주민들이 끊임없이 모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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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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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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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을지대학교의료원이 창립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폐암 환자가 전한 감사의 마음이 병원 안팎에 잔잔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수개월에 걸친 힘겨운 치료 과정 속에서도 의료진과 병원을 향한 진심을 행동으로 전한 이 환자의 이야기는, '인간사랑·생명존중'이라는 설립 이념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3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폐암 환자는 최근 병원 정문에 세워진 설립자 고(故) 범석 박영하 박사 동상 앞에 직접 준비한 꽃바구니를 헌화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신을 전달했다. 이 환자는 지난해 8월 의정부을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에서 폐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위해 수개월째 춘천과 의정부를 오가는 쉽지 않은 일정을 이어오고 있다. 수차례 반복된 긴 이동과 치료 과정 속에서도 그는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병원 앞에 세워진 설립자 동상이었다. 겨울 내내 동상 옆에 놓인 오래된 화환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그는, 결국 직접 꽃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손수 꽃바구니를 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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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