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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의정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초등학교 11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19개교 동참

 

의정부시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및 19개교 학교가 12일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학교시설 공유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가 기울여 온 노력의 성과로, 학교 개방을 통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 협력할 것을 공감하는 자리였다.

 

협약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 시설개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시설개방학교를 지원한다.

 

개방시설은 학교 운동장, 체육관, 주차장 등이며, 평일 18시에서 21시, 주말과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개방한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학교는 초등학교 11개교(경의초, 금오초, 동암초, 동오초, 발곡초, 배영초, 오동초, 의정부신곡초, 의정부초, 의정부호원초, 회룡초), 중학교 5개교(발곡중, 부용중, 송양중, 회룡중, 효자중), 고등학교 3개교(송양고, 의정부공업고, 효자고)이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 간 어려웠던 학교시설 개방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보다 많은 학교가 쉽게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학교가 폐쇄적 공간이 아닌 개방적인 장소로 변모하여 주민들이 끊임없이 모이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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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