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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미군 반환공여구역, 기지별·지역별 특성 고려한 개발방식 추진해야"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 개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기초 지자체들의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과다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더뎌져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또한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각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국가주도개발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자 경기도가 지난 1월 8일 출범한 민관 협업 조직이다.

 

TF는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갖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투자활성화 방안, 제도개선,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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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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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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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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