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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락 국민체육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25일 민락국민체육센터와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복합으로 조성하는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과업수행 결과와 복합센터 청사진을 보고하는 자리로,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종합건축사사무소 림은 지난해 8월부터 설계와 건축협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물을 관계 도면 및 건축물 모형과 함께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복합센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어린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설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용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한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첫 번째 사업인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아기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통해 최고 수준의 센터를 건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합센터는 의정부시 민락동 880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000㎡이하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등 운동시설과 장난감도서관, 안전·놀이체험시설 등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설 계획이며, 준공 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체육복지와 영유아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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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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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