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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외국인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가 오는 6월 1일부터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29일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의 연관성,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영주 가능성이 높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상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책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난기본소득(경기도 10만원, 의정부시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정부시에 외국인등록이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1,620여 명이 재난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민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18:00)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6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오후 8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신청서를 갖고, 체류지 관할 주민 센터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아직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는 체류자격 구분에 상관없이 혼인관계증명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즉시 선불카드 1인당 1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사용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 조건, 사용 제한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의정부시 재난소득콜센터(031-828-20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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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