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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원룸·다가구주택 대상 상세주소 부여

의정부시는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처럼 동·호수를 구분하는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있어야만 우편물·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수취가 정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 이사 등으로 전입신고 시 호수 등록을 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180개의 건물에 대해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873개의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시는 향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건축 인·허가 및 준공 과정에서 건물번호 부여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아직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직권부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다가구 주택 등은 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정확한 위치 찾기가 곤란하다”라며, “상세주소는 말 그대로 주소를 상세하게 표기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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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