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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년 도예 공방 조성사업' 최종 선정돼

청년 도예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위한 공간조성비 1억여 원 확보

 

의정부시가 지난 4일 한국도자재단 주관 ‘경기 청년 도예 공방 조성사업’에 선정돼 공간조성비와 운영비 1억여 원을 지원받게 됐다.

 

8일 시에 따르면, 도는 청년 도예가들의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군에서 보유한 유휴공간을 도예공방으로 조성하고, 이를 민간에 공유함으로써 도자문화 향유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청년 도예 공방 조성사업을 공모했다.

 

최종 선정된 1개 시군에는 기자재, 인테리어 등 공간조성에 들어가는 직접 경비와 재료비, 인건비 등 공방 운영비가 지원된다.

 

의정부시는 올해 말 운영될 청년 공간(청년지원센터)에 의정부시의 특성이 반영된 청년도예공방을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도자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제안했으며, 지난 4월~5월까지 진행된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시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번 청년 도예 공방 조성사업을 통해 의정부시를 중심으로 도자소외지역인 경기북부지역에 새로운 도자문화예술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청년도예예술가의 양성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 공간 운영 등 청년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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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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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