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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유충 민원사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

발견 장소, 생물 종류, 정·배수지 현장조사 결과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

 

최근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수돗물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9건의 유충 민원 중 7건은 수돗물 공급계통과 무관하며 2건은 검사 의뢰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부 보고에 따르면, 인천의 정수장과는 달리 인천 외 지역의 경우 유충이 발견된 장소가 대부분 화장실, 욕실 바닥 등이며, 생물 종류도 깔따구 유충과는 달리 나방파리 유충, 파리 유충, 민달팽이, 실지렁이, 지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경부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인천 외 지역의 유충 민원사례는 수돗물 공급계통이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했다.

 

또한 전국 일반정수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배수지와 수용가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은 있었으나, 배수지나 수용가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때 여과지에서 걸러져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에는 흘러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의정부시는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날벌레 등의 번식·유입방지를 위한 시설물 밀폐 및 소독 실시를 당부하는 한편 하반기 저수조 청소를 앞당겨 실시하여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은 “시민께서 의정부 수돗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날까지 위생관리와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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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