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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 수해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지정 앞장서겠다"

신속한 복구 지원 및 주민 불편 해소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
수해취약지역 근본해결책 제시, 견고한 재난예방대책 마련

 

김성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은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연천군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 수재민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주민을 위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폭우로 인한 희생자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아직 태풍의 영향이 끝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1야당 원내수석으로서 연천・동두천을 포함해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조속히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택 침수로 실의에 잠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년 폭우때마다 큰 피해를 입는 수해취약지역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면서, “재난예방대책은 물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5일 동두천시청과 연천군청을 방문해 공무원 등 재난대책관계자들과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및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공무원, 의용소방대, 봉사단체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면서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 빨리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천군은 7월 31일부터 6일 7시까지 최대 703mm(신서면)의 많은 비가 쏟아져 주택 45동 차량 7대, 농경지 60.5ha의 침수가 발생했다. 특히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연천군내 6개 읍면 10여개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이에 6일 새벽6시 기준 1,200여명의 군민이 대피하는 등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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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