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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수천억 원대 공모사업 선정 '평가방식' 도마 위 올라

심의위원들, 전문분야는 물론 비전문분야까지 심사...전문성 및 공정성 시비 논란 제기
306보충대-캠프 라과디아 두 곳 모두 같은 방식으로 평가...탈락업체들 '반발' 움직임

 

최근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캠프 라과디아)와 국방부 부지(306보충대)의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평가방식’에 대한 전문성 및 공정성 결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지난 4월 29일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공고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4년 해체된 ‘306보충대’ 부지 293,814㎡(88,878평)에 첨단산업 및 문화체육시설과 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시는 심의위원을 공개 모집해 8월 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심의한 결과, 최고 점수를 차지한 P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당시 심의위원 후보자 공모에 응모한 사람들은 총 802명으로, 그중 1차로 54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심사 당일 오전 54명 중 18명을 무작위로 뽑아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6개 업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의정부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의위원 후보자 대상을 ▲토목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경관·공공디자인 ▲조경 ▲부동산금융 ▲마케팅 등 9개 전문분야로 나누어 모집 공고했다.

 

시는 각 분야별로 2명씩 전문가들을 구분하여 최종 18명의 심의위원단을 구성했다. 하지만 심의 당시 심의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비전문분야에 대한 심사도 같이 병행해 진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사업성 분석, 재무분석, 회계 등 ‘부동산 전문분야’ 심의위원이 토목,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자신의 전문분야와 동떨어진 다른 8개 분야도 함께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 전문분야 심의위원들 또한 비전문분야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해 총점을 합산, 그중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진행됐던 공모 심사가 오히려 전문성 및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다른 공모사업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총사업비가 1조원 대가 넘는 큰 사업들을 비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면 향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사업에 참가한 한 업체 관계자는 “사업제안서 및 설계도면 등을 준비하는데 수억 원을 투자했다”며 “당연히 전문분야별로 심사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비전문분야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했다면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덧붙여 그는 “정말로 심의위원들이 전문분야 이외의 분야를 심사한 점수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면 결코 그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만일 시가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재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혀 향후 파장이 클 전망이다.

 

시는 선정 심의위원들의 평가 점수 및 내용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6월 11일 심사가 진행됐던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역시 선정 심의위원을 ▲도시계획 ▲교통 ▲건축계획 ▲경관‧공공디자인 ▲조경 ▲부동산금융 등 6개 전문분야로 모집해 놓고도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과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져 참가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이번 ‘306보충대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P건설 컨소시엄이 낙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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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