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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마스크 착용 이행실태 합동점검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했다.

 

이에 시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 ‘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이며,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해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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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