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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마스크 착용 이행실태 합동점검 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미착용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8일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했다.

 

이에 시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경기도·의정부경찰서 합동으로, 공원 및 하천변 등 실외는 의정부시 사회적 거리두기 ‘자생단체 홍보단’이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마스크 착용 점검기간은 지난달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이며, 지역 내 모든 실내·외 시설과 장소 관리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를 비롯해 모든 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하는 만큼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라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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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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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을지대의료원…환자의 진심으로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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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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