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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8대 후반기 '첫 임시회' 폐회

정선희·최정희·임호석·이계옥 의원, 의정부 현안 문제 지적 및 대안 제시
추가경정 예산안 3,121억 3,815만 원 증액된 1조5,893억 2,312만 원 확정

 

의정부시의회가 2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8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후 처음으로 열린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정선희, 최정희, 임호석, 이계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산액 보다 3,121억 3,815만 원이 증액된 1조 5,893억 2,312만 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김연균 의원 외 12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6건 및 의정부시에서 제출한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역할 제고를 위해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전체 13명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했다.

 

오범구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소통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시민복리증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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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