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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 개최

위원장에 성준모 도의원, 부위원장에 문원식 성결대 교수 선출

 

경기도의회는 지난 18일 제10대 후반기 의회를 맞아 입법정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위원 위촉식 및 2020년 제3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은 13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위원장에는 성준모(더불어 민주당, 안산5)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성결대학교 문원식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후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23건에 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해 조례안 운영 개선사항 등을 심의했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과 자치입법 및 지방의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도의회 자치입법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지난 3년여 동안 총 18회의 위원회를 열고 167개 조례에 대한 입법영향평가를 통해 25건의 개선 사항을 심의하여 우수조례 28건을 선정하는 등 도의회의 입법역량강화에 기여해 왔다.

 

장현국 의장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경기도의회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통해 자치입법의 질적 제고와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성준모 위원장은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도의회의 자치입법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입법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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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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