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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49회 '시민의 날' 기념식 영상으로 대체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하반기 행사 전면 취소...비대면 영상기념식 행사 개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하반기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시승격 제57주년과 제49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비대면 영상기념식으로 행사를 대체하기로 했다.

 

의정부시는 9월 23일 제33회 문화상 수상자 5명을 선정해 10월 6일 상패 전달식을 가졌으며, 지역발전 유공자들에게 수여할 표창장은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기념사와 축사, 수상자 소개 등으로 구성된 내용을 영상으로 담아 10월 중 의정부시 홈페이지 및 SNS에 게시하여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연혁과 시승격 57주년 의미

 

의정부시는 약 590여 년 전 태조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환궁하다가 지금의 호원동 전좌(殿座)마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조정 대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정사를 논의하는 한편 태상왕의 윤허를 받았다고 하여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인 의정부(議政府)의 관청 명칭을 지명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나, 의정부(議政府)라는 이름은 1912년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해 5월 28일 공포된 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 경기도편에 의하면 양주군 둔야면 의정부리라는 부락 명칭이 이때부터 생긴 것이다.

 

그 후 의정부는 1942년 의정부 읍으로 승격된 이후,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되었으며, 올해로 시 승격 제57주년을 맞이했다.

 

시민의 날과 회룡문화제 의미

 

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해 197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 매년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매년 10월에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회룡문화제와 함께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기쁨을 나누었다.

 

회룡문화제는 ‘한마음으로 전통 속에 새로운 문화 창조’라는 주제로 지역의 고유문화를 알리고 시민의 화합을 목표로 하는 의정부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축제다.

 

2018년도에는 민선7기 비전선포식과 함께 축하공연 등으로 3,00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성대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여,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요내빈 및 수상자 150여 명이 모여 시민헌장을 낭독하고 표창 수여식을 하는 등 간소한 행사로 진행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민의날을 기념하여 매월 10월 초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국경일(국군의날, 개천절, 한글날)을 기념하여 태극기와 시기를 병행 게양하여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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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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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