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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시장·군수, '특례시' 지정 관련 반대 입장 표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 내용 포함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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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