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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합리한 그린벨트 해제

10개소 7만9608㎡... 체계적 관리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정부시는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의 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 개설, 하천 개수 등 선형시설의 설치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절된 30,000㎡ 미만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토지와 접한 단절토지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기준(10,000㎡당 주택 20호 이상)을 충족시킨 지역이다.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0개소 7만9608㎡로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 규정에 따라 그린벨트에서 해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도모하고, 이 가운데 해제 대상 토지 면적이 1만㎡ 이상인 4개소는 인접 지역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낙양동 124-1번지(방화마을) 일원의 집단취락 역시 주민의 생활환경 불편 사항 해소는 물론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와 그 기능의 증진 및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인 단절토지는 11월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1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내년 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 할 예정이다.

 

집단취락(방화마을)은 12월 중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 초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보다 나은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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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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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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