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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 일부 공사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낙하물 안전통로는 고사하고 신호수 배치도 없이 공사 강행
허가부서로부터 '도로점용허가 안받고도 받았다' 거짓 변명

 

의정부을지대학병원이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병원  주변 지역에는 약국 등의 입점을 위한 상가건물 신축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들 공사 현장  중 일부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의정부시와 관계기관의 계도 및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의정부시 금오동 동일로 392-1 외 4필지 공사 현장에서는 크레인 작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채 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현장 앞 인도에는 대형 크레인 및 공사 장비와 마구잡이로 쌓아 놓은 공사자재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자재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시설은 고사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호수 배치도 없이 작업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들이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현장 관계자는 “의정부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 중으로, 전혀 위험할게 없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에 시 허가부서에 문의해 본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정부시 관계부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당 현장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 등을 파악해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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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