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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관내 대학 지원 예산 삭감하나?

일부 시의원 및 시민들, 대학 지원 예산 편성 반대 목소리 높아
열악한 대학 재정 확보 및 관내 거주 대학생 학습권 좌절 우려

 

의정부시가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 및 의정부 거주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이 일부 시의원 및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의정부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20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전환 등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휴학생 및 제적생이 증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관내 소재 신한대학과 경민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4억 원에 대해 심의중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편성된 지원금 중 의정부 거주 학생 1,600명(신한대 학생 1,100명, 경민대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범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의정부시민장학회'를 통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관외 소재 대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지급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 및 시민들 사이에서는 “두 대학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관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정부 시민이 아니냐? 혹시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등록을 포기하는 휴학생들이 증가해 관내 대학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에 따라 관내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의정부 거주 학생들이 중단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예산 편성은 관내 대학의 열악한 재정확보 및 해당 대학에 재학중인 의정부 거주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노린 시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의정부시는 매년 관내 초·중·고에 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재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사업별로 약 2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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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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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