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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 검출신고 건수 19,771건

신고 건수, 지역별로 부산시 4,800세대, 경기도 4,620세대, 세종시 3,792세대 순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정보 제공토록 관련 법 개정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여전히 건축자재로 쓰이며 5년간 아파트 내 라돈 검출 신고한 세대수가 19,77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17일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인천, 제주,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에 따르면 전국 19개 아파트단지 19,771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4,800세대 ▲경기 4,620세대 ▲세종 3,792세대 ▲경북 2,759세대 ▲서울 2,649세대 ▲전북 702세대 ▲울산 449세대 순이었다.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남은 신고접수가 없었고, 인천, 제주, 충남은 제출하지 않았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6개단지 6,649세대로 전체 34%를 차지했으며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2위, 한라건설 2개 단지 2,701세대로 3위, 두산중공업,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중흥건설, 라인건설, 금성백조, 삼성물산, 태영건설, 신원종합건설, 등이 각각 1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검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측정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손쉽게 라돈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내 라돈검출 신고 및 건설사에 자재 교체와 검출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자재로 쓰이는 라돈은 자연 상태의 화강암이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주로 화장실 선반, 신발장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고급화를 이유로 화강암 또는 대리석이 많이 쓰인 신축 아파트일수록 라돈 농도는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가 시공사의 공정시험법으로 측정한 경우에 권고기준치 이내, 환기 후 측정 정상, 인테리어의 영향 등으로 검출되지 않은 사례와 실제 대리석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와 시공사가 전량 수거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 등의 건축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 지침서를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는 라돈을 방출하는 라듐함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관리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Bq/m³,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148Bq/m³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매트리스서 검출된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아파트에서의 라돈검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라돈관리 지침서에는 2018년 이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누락되어 있고, 기준치를 초과해도 시공사가 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법적 권한이 없어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공자가 라돈 측정을 하게 돼 있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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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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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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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