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 검출신고 건수 19,771건

신고 건수, 지역별로 부산시 4,800세대, 경기도 4,620세대, 세종시 3,792세대 순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정보 제공토록 관련 법 개정해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여전히 건축자재로 쓰이며 5년간 아파트 내 라돈 검출 신고한 세대수가 19,771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17일 전국 17개 지자체 중 인천, 제주, 충청남도를 제외한 14개 지자체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 접수내역'에 따르면 전국 19개 아파트단지 19,771세대에서 라돈 검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부산 4,800세대 ▲경기 4,620세대 ▲세종 3,792세대 ▲경북 2,759세대 ▲서울 2,649세대 ▲전북 702세대 ▲울산 449세대 순이었다.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충북, 전남은 신고접수가 없었고, 인천, 제주, 충남은 제출하지 않았다. 

 

건설사별로는 포스코건설이 6개단지 6,649세대로 전체 34%를 차지했으며 부영주택이 4개 단지 4,800세대로 2위, 한라건설 2개 단지 2,701세대로 3위, 두산중공업, 현대엠코,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중흥건설, 라인건설, 금성백조, 삼성물산, 태영건설, 신원종합건설, 등이 각각 1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검출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하고 측정기를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손쉽게 라돈측정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내 라돈검출 신고 및 건설사에 자재 교체와 검출 여부 확인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건설자재로 쓰이는 라돈은 자연 상태의 화강암이나 건축자재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주로 화장실 선반, 신발장 등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특히 고급화를 이유로 화강암 또는 대리석이 많이 쓰인 신축 아파트일수록 라돈 농도는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라돈검출 신고가 시공사의 공정시험법으로 측정한 경우에 권고기준치 이내, 환기 후 측정 정상, 인테리어의 영향 등으로 검출되지 않은 사례와 실제 대리석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나와 시공사가 전량 수거교체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위원회는 아파트 등의 건축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자 건축자재 라돈 관리 지침서를 발표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는 라돈을 방출하는 라듐함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관리기준은 2018년 1월 이후 사업승인된 아파트는 200Bq/m³, 2019년 7월 이후 승인된 아파트는 148Bq/m³이 적용된다.

 

김 의원은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매트리스서 검출된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아파트에서의 라돈검출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라돈관리 지침서에는 2018년 이전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누락되어 있고, 기준치를 초과해도 시공사가 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법적 권한이 없어 피해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시공자가 라돈농도를 측정해 입주민에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한해 최초 입주 시기에만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시공자가 라돈 측정을 하게 돼 있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주택거래 시 라돈 농도 등 실내공기질 측정값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