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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제2의 정인이 비극막아야...아동학대처벌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및 수사착수, 행위자 처벌강화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지난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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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