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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 관련 국회 1인 시위 돌입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

 

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2월 16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김 의원의 1인 시위는 2월 1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1인 시위에 돌입한 김정겸 의원은 “주인(주민자치회)이 없는 지방자치법은 허구”라고 주장하면서 “자치분권시대의 꽃인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며 지방자치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 이유는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인데 주민자치에 대한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킴을 저해하는 악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빠진 지방자치법은 단팥빵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단팥을 뺀 단팥빵을 만든 격”이라면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하기 위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마을공동체 활동가 중심의 노력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조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통째로 삭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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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