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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점검 나서

일부 업체, 배달기사에 서면 계약서 미작성 및 불리한 조건 제시

 

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개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80여개사는 서울시가 맡는다.


다만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상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정부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밑단에 있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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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제3회 직원 채용 공고...18명 선발 예정
의정부도시공사가 올 하반기 직원 채용(제3회)을 통해 총 18명을 신규 선발한다. 19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채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지역 청년과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 4명(행정·기록물·기계) ▲상용직 14명(시설관리원·수영강사·환경미화원)이다. 일반직은 공사의 행정 및 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상용직은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맡는다. 특히 행정·기계 분야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시설관리원 일부는 장애인과 보훈대상자 구분 모집을 통해 채용된다. 이는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이번 채용 방식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배려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단순히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필기시험, 인성검사,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11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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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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