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6 (금)

  • 흐림동두천 0.5℃
  • 맑음강릉 10.7℃
  • 박무서울 2.8℃
  • 흐림대전 1.2℃
  • 연무대구 7.4℃
  • 맑음울산 11.0℃
  • 박무광주 5.5℃
  • 맑음부산 15.0℃
  • 맑음고창 4.2℃
  • 맑음제주 15.3℃
  • 흐림강화 -0.2℃
  • 구름많음보은 -0.8℃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도,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 점검 나서

일부 업체, 배달기사에 서면 계약서 미작성 및 불리한 조건 제시

 

경기도가 배달대행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지역배달대행업체들이 배달기사와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30일 오후 3시 화상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따라 도는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주요 배달대행 플랫폼(생각대로·바로고·부릉)을 이용하는 배달대행업체 70여개사(배달기사 50인 이상)의 계약서를 확보·점검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80여개사는 서울시가 맡는다.


다만 지역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들이 대형 플랫폼 업체와 비교 시 ‘을-을’ 관계인 만큼 도는 처벌보다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에 따라 표준계약서 채택을 포함해 사업자 인증을 받은 업체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생활물류법상 세제 혜택, 공제조합 가입,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선제적 채택, 불공정한 계약조항의 자율시정 지도, 정부 인센티브 홍보, 인증제 도입 독려, 공정한 계약 관행 정착 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가장 밑단에 있는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와 정부가 협업하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심화섭 신한대 공과대학장, 의정부시장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활동 중인 심화섭 신한대학교 공과대학장이 14일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시장 출마 후보군 가운데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심 학장은 이날 "대한민국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든 만큼 의정부도 더 이상 정체돼서는 안 된다"며 "시민이 주인인 '시민시장'으로 도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의정부시의 상황을 재정자립도 21%, 재정자주도 47% 등 경기도 최하위권의 재정 역량이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검증된 '실력 있는 새로움'으로 의정부를 변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을 회피하지 않고 결단을 통해 성과를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비전과 전략으로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학장은 자신의 핵심 경쟁력으로는 중앙정부 및 집권 여당과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최근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의정부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심 학장은 노사모 활동을 시작으로 전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업체·시민 주의 당부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내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근 지역의 한 업체가 '의정부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이사용역 발주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시도임을 확인해 금전 피해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인근 지역 도급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 일당은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이미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신뢰를 얻고, 물품 대금이나 계약보증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물품 대금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과 주변 업체에도 주의 사항을 적극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