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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민의힘 김동근·이형섭 위원장, 반환공여지내 '물류단지' 유치 철회 촉구

대형 트럭 진출입으로 교통체증 악화...해당 지역주민의 삶과 교육 수준의 질 '저하'
의정부시가 물류단지 유치 신청...안병용 시장 '선거공약' 시민 의견 청취없이 변경

 

의정부 국민의힘 김동근, 이형섭 위원장이 한목소리로 의정부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반환공여지 내 E-Commerce(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근 의정부(갑) 위원장과 이형섭 의정부(을) 위원장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의정부시가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경민학교 부근)와 캠프 스탠리 부지(의정부교도소 부근) 두 곳에 대해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다"며,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 두 위원장은 "물류단지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주민을 위한 대규모 고용창출이 발생하기 어렵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지도 않는다"면서 "오히려 대형 트럭 진출입 시에 인근의 교통체증만 악화시켜 해당 지역주민의 삶과 교육 수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두 위원장은 "미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나 기업은 싼값에 다른 지역에서 선호되지 않는 물류시설을 지을 수 있고, 시설 건립 및 유지로 인한 단지 내외의 땅값 상승은 추가적인 수익일 것"이라며 "한마디로 지역의 주인인 의정부 시민은 누리는 것이 거의 없는데, 손님인 사업자만이 모든 이익을 가져가는 불공정·불공평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근·이형섭 위원장은 "의정부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은 이번만이 아니었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하였던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업, 국제테니스장 건립 사업 등 모두가 주인인 의정부 시민이 받는 혜택은 거의 없고 다른 지역이나 특정 개인, 세력만이 과실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두 위원장은 "부디 의정부시는 의정부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노른자 땅을 엉뚱한 곳에 쓸 계획을 세우지 말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주인인 의정부 시민에게 보탬을 줄 수 있는 실효적인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의정부시가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는 의정부 시민들이 '안보테마관광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던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에 '물류단지 및 주거용지' 조성안도 포함됐다.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은 3선인 안병용 시장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이었나 어느 순간 물류단지로 급선회돼 다수의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정부가 캠프 레드클라우드 부지와 캠프 스탠리 부지를 E-Commerce 물류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공청회에서 의정부시가 오히려 물류단지 유치를 신청해 해당 부지가 선정된 사실이 드러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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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