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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을지대학 총장 부부, 병원 인근 '땅' 산 진짜 이유는?

의정부시 약사회, 리베이트 제공 통한 의약품 납품 '담합 의혹' 제기
병원 관계자, "회장님이 거주할 사택을 짓기 위해 땅 매입했다" 밝혀
사업부지 내 관사 이미 계획돼...부동산 매입 관련 진실 공방 펼쳐져

 

을지대학 총장 부부가 대학병원 신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 부부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최근 총장 부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을지대학병원이 들어선 부지가 의정부 시민들이 60여년 넘게 희생을 감내해왔던 미군 반환공여지 위에 건립됐기 때문이다.

 

13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을지재단은 지난 2011년 미군기지였던 캠프 에세이욘 부지 123,595㎡ 면적에 ‘을지대학교 의정부캠퍼스 및 부속병원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을지재단은 2012년 12월 국방부로부터 사업부지를 3.3㎡당 130만원대에 매입했다. 총장 부부가 2013년 공매를 통해 병원 신축 부지와 바로 맞닿은 국방부 소유 철도부지를 3.3㎡당 441만원대에 매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3배 이상 싼 가격에 인수한 셈이다.

 

반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변 부동산 시세를 적용 시 병원 및 대학 부지의 재산적 가치는 최소 15배~20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시민들의 양보와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부지를  싼 가격에 인수한 을지재단의 총책임자들이 개인적으로 개발부지 인근 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사들이고, 일부는 의약품 납품회사에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을지병원 관계자와의 수상한 거래를 통해 도매업체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병원의 의약품 납품을 보장받는 담합이 의심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회장님이 병원에 대한 열정이 많아 바로 옆에서 지켜보기 위해 사택부지로 매입한 것"이라며 "하지만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주위의 시선이 부정적이고 사택 규모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어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그는 "병원이 개원했을 경우 주변에 약국이 없어 많은 내원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었는데 마침 의약품 업체에서 부동산 매입 의사를 밝혀와 당시 거래시세보다 싸게 팔았다"면서 "결코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그는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회장님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다"며 "부부가 같은 금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을지재단은 사업 초기 이미 사업부지 내에 6층 규모의 관사 부지를 계획, 현재 준공된 상태로 총장 부부가 정말로 사택을 짓기 위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는지도 의문이다.

 

공인중개사 A씨는 "교육자인 총장 부부가 대학병원 바로 옆에 사택을 짓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400여 평에 가까운 넓은 땅을 고가에 사들였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병원 개원 시기에 맞춰 약국이 개점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각하고, 환자들이 최단 거리에 있는 약국으로 갈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해 준 것은 병원 신축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해당 건물에 입점해 영업 중인 약국은 을지대학병원 수납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동산투기 의혹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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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