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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홍복저수지 자연재난·재해 사전예방 강화

 

의정부시는 자연재난재해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 및 정기정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1999년도에 조성된 홍복저수지는 유역면적 4㎢, 총저수량은 109만인 취수시설이며, 생활·공업·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다목적댐으로 댐의 길이는 190m, 높이는 26m이다.

 

홍수 및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홍복저수지가 붕괴하였을 경우를 가정해 하류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을 예상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홍복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저수지 비상대처계획을 2014년에 최초 수립했으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거나 재검토해야 하므로 올해 재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 계획은 홍수나 지진으로 저수지 붕괴와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잠재된 비상상황을 예시하고 하류 지역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기관이 취해야 할 절차와 행동요령을 명시한 지침서다.

 

계획에는 저수지 붕괴를 시뮬레이션하여 피해 지역 범위, 피해 내용 등을 사전파악하고, 피해 발생 전 응급조치 할 사항, 붕괴 시 주민의 대피로 확보, 대피 장소, 대피 소요시간 등 대피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또한, 붕괴 후 대피 시민에 대한 응급 의료, 생필품 공급, 구호활동 등 재해발생 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정부시는 상수도 시설물의 각종 재해·재난 예방과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등급에 따라 2~3년 주기로 시행하고,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성 점검․평가를 통해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 정기안전점검 대상인 제1저수지와 정밀안전점검 대상인 제2저수지(홍복저수지)에 대한 상수도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점검과 주요 부재에 대한 시험 등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가 시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장 9개소(배수지4, 가압장2, 저수지2, 정수장)에 대해 상반기 정기안전점검과 병행, 비탈면 위험요소 및 옹벽 상태, 기계·전기시설의 작동 및 이상 유무 등 시설장의 전반적 관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고, 적절한 보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홍복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통해 안전관리에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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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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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