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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교통안전대책 확대 추진

 

의정부시가 교통약자 이동수단 및 교통안전대책 확대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행복콜과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노인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유색 노면 표시, 발광형 표지판 설치 등의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행복콜 증차와 이용대상자 확대 실시
 

의정부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행복콜 차량 39대, 바우처택시 17대를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다. 운행요금은 10km까지는 1천500원이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시는 2020년 11월부터 대상자를 확대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없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제약 여부와 제약기간이 표기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한 자, 장애인 등급제 개편전 1·2급 장애인 중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한 자도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수도권 전 지역 이용, 평일예약제 폐지
 

의정부시는 재활·진료 및 비행기표 소지 시에만 수도권 전지역 이용할 수 있다는 행복콜 운행 지침을 개정해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수도권 전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평일 예약제를 폐지해 예약시간 대기 중인 차량들을 콜접수 시 즉시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전화접수 방식의 경우 통화량이 많을 시 상담원 연결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어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행복콜 모바일 예약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과 의정부시이동지원시스템을 연계해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에서 도내 31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접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시 인센티브 제공
 

의정부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의정부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2019년 780명, 2020년 1천명에게 의정부사랑카드를 지급했으며 올해는 대상자를 1천400명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면허를 반납하고 의정부사랑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본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해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 대리 반납이 가능하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주·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에 노란색 노면표시와 야간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및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는 사회참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며, 고령화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해 어르신은 물론 의정부시 시민 전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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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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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