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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2020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은 총 569건이었다. 이 중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 결과 불법으로 적발된 것은 343건으로 60.3%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343건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에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57건에 대비하여 6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건축물 신축이 289건(84.3%)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토지 형질변경이 46건(13.4%), 증축이 8건(2.3%)이었다.

 

불법 건축물 신축 289건에 대한 용도별 세부조사 결과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가 15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사용하는 행위가 47건(16.3%), 주택이 39건(13.5%), 기타 51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토지 형질변경 46건을 세부조사한 결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4건(30.4%),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임목 벌채하여 전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3건(28.3%), 기타 19건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창고·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 임목 벌채 및 개간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안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343건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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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체험·페이백...회룡골목에 활력 불어넣는다
의정부 회룡역 일대가 가을을 맞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분위기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회룡역 앞 차 없는 거리(외미로)에서 '2025 회룡골목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회룡역권역상가번영회가 경기도상인연합회의 '2025년 경기도 전략적 마케팅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되는 상권활성화 프로젝트로, 경기도와 경기도상인연합회, 회룡역권역상가번영회가 공동 주최하고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가 협력한다. 행사 당일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댄스, 노래, 악기 공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플리마켓, 길거리 테이프 아트, 에코백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회룡역 인근 상점에서 당일 3만원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는 소비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열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할 전망이다. 의정부도시공사 상권진흥센터 관계자는 "회룡골목페스타가 침체된 골목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시민에게는 즐거운 도심 속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상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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