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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2020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은 총 569건이었다. 이 중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 결과 불법으로 적발된 것은 343건으로 60.3%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343건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에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57건에 대비하여 6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건축물 신축이 289건(84.3%)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를 이어 토지 형질변경이 46건(13.4%), 증축이 8건(2.3%)이었다.

 

불법 건축물 신축 289건에 대한 용도별 세부조사 결과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가 152건(52.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로 사용하는 행위가 47건(16.3%), 주택이 39건(13.5%), 기타 51건으로 나타났다.

 

불법 토지 형질변경 46건을 세부조사한 결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4건(30.4%),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임목 벌채하여 전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3건(28.3%), 기타 19건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창고·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 임목 벌채 및 개간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안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343건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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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