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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 발의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수해피해 주민구호, 주택, 농작물 복구 지원 현실
김 의원, 매년 수해로 고통받는 농업인·소상공인·접경지역 주민에게 큰 힘 될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지난 29일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해복구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나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금 대부분이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 사용되면서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시설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어려워 지원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만 규정돼있고, 시설이나 건물 등 직접적인 피해 복구 지원 근거가 없어 소상공인에게 재난으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시 피해주민의 구호 및 주택 복구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비 지원 항목에 농작물 등의 경영비와 소상공인의 시설 복구비를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시키는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한의 도발행위 및 황강댐 무단방류 등으로 발생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 발생시 북한이 황강댐을 통보없이 무단 방류하면서 연천군, 파주시 등 임진강 인근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해왔다. 북한으로부터 발생한 피해라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 차원의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땅한 피해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도발과 황강댐 무단방류로 발생되는 피해복구비가 국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면서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와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한 수몰피해로 연천‧동두천 주민들은 그동안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 막막한 심정뿐이었다”면서, “수해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물론 농가와 소상공인, 접경지역 수몰민 발생시 이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뤄지질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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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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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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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