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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국회의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주민들에게 직접 뜻 물어야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왔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13일부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서명운동이 국민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선 온라인 서명운동부터 시작하였고, 곧이어 가두서명 등 오프라인 서명운동도 벌일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하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남부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경기북도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벌써 34년이나 지났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경기북도 설치 건은 지난해 김민철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 제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 후 국회 행안위에서 최초로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또한 수 차례의 정책토론회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 출범에 이어 이번에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까지 추진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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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