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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에 경찰서 추가 신설 '확정'

김민철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설득해 사업 승인 받아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이 행정안전부, 경찰청,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한 결과, 마침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내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30일 밝혔다.

 

의정부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확정된 것이다.

 

송산1동에 신설될 예정인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는 총사업비 약 445억원(국비)가 투입되며,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2022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지역 행정·교통의 요충지이자 인구 47만명의 큰 도시로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현재도 치안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경찰서 1곳 추가 신설이 시급했다.

 

특히, 의정부에는 경기도청북부청사를 비롯하여 지방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재난본부, 법원, 검찰청 등 도정(道政)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이미 들어서 있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돼 치안수요 대비가 절실한 지역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찰서가 담당하는 치안수요는 이미 1급서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경찰서 한 곳만으로는 늘어나는 치안수요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그에 따른 치안수요 확대를 고려하면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의 신설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였다”면서 “의정부 동부경찰서(가칭) 신설로 치안 서비스가 향상되면 그만큼 안전하고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또 하나의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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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