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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환경공단의 오락가락 'SRF 검사' 주민 불안 불러와

"분기별로 시행해야 할 SRF 검사, 납 수치 증가에도 4년째 방치"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지난 18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의 SRF(고형폐기물연료) 검사 방치와 관련해 날 선 지적을 펼쳤다.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에 따르면 SRF(고형폐기물연료)는 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가 검사하며 검사주기(매 분기마다)에 따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 폐자원센터는 2017년도 첫 조사 이후 2021년 7월 검사까지 장성 복합물류센터에 적재된 SRF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주민들의 불안을 심화시켜 왔다.

 

방치되었던 SRF를 재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납 수치가 기존 2017년 13.7(mg/kg)에서 2021년 252(mg/kg)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원 의원실이 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SRF가 수분함량과 발열량을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더 큰 논란이 양산되고 있다.

 

또한 환경공단은 두 검사 방법의 차이는 없었고, 보관 중인 검사 대상이 2만7천톤에 달하기 때문에 시료채취 방법상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답에 따르면 SRF의 검사 방법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과 같기에 SRF 품질 자체에 대한 의문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SRF 정기 점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모를 사고와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공단은 열병합시설발전소 주위의 주민들을 위해 정확한 검사 방법의 재정비와 함께 자원재활용법의 철저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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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