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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경사지 민·관합동 안전점검 나서

의정부시 1개소 포함 붕괴위험지역 8개소, 급경사지 4개소 대상

 

경기도가 겨울철을 맞아 재해 및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내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선제적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9일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낙석·붕괴 등 급경사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겨울철은 기온 변화에 따라 동결·융해 현상이 반복돼 구조물 손상 등으로 재해 위험이 다소 크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개 시 8개소(화성시 3개소, 김포시 1개소, 광명시 1개소, 의정부시 1개소, 파주시 2개소)와 '급경사지' 2개 시 4개소(포천시 3개소, 김포시 1개소)다.

 

이를 위해 경기도 담당 공무원은 물론, 사면·토질 분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급경사지 균열, 침하, 융기 등의 발생 여부와 급경사지 주변 상·하부 사면 및 도로 부분 침하 및 낙석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 평가를 진행해 붕괴위험지역 지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관리부서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은 "급경사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를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빈번히 발생하는 사면 유실, 낙석 등의 급경사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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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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