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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의정부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초기 성공적 정착위해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관계 유지

 

의정부시의회(의장 오범구)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31일 의정부시의회 3층 의원 회의실에서 시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장의 권한이었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인사운영에 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균형있는 인사교류, ▲신규임용 시 위탁, ▲교육훈련 및 후생복지  통합 운영, ▲결원 시 충원 요청 등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을 위한 협력 사항을 담았다.

 

의회는 이번 협약 체결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시와 상호 신뢰의 발판을 마련하고 의회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 운영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범구 의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와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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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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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