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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한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경기북부지역 최초

"지역사회 및 다양한 지역기관과 연결 통해 체계적인 통합복지망 모델 제시할 것"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등 허가 신청요건 마쳐…보건복지부 접수 예정

 

한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초대이사장 김기만) 창립총회가 지난 20일 오후 7시 신한대학교 벧엘관 2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출자조합원 총 502명 중 261명(위임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양주 등 경기북부지역 최초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의 출발을 알렸다.

 

의료사협은 현재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기북부지역에는 전무한 상태였다.

 

'한울 의료사협'에는 의정부시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등 500여 명의 출자조합원(5만원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출자됐다.

 

 

향후 '한울 의료사협'은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완료되면 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다양한 지역기관과의 연결을 통해 체계적인 통합적 복지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울 의료사협' 측 관계자는 "올해 5월 의료사협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처음 소집했고 7월 18일 1차 발기인대회, 9월 19일 2차 발기인 대회에 이어 10월 5일 발기인 총회를 거쳐 10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일반적으로 의료사협은 창립총회 개최까지 1~2여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한울 의료사협은 불과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김기만 초대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뜨거운 관심과 호응 덕분에 창립총회까지 무사히 개최할 수 있었다.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한울 의료사협은 향후 복지 모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며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가 건강복지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창립총회 축사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람과 마음을 모아온 한울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창립이 무척 반가운 이유는 의료영역에 경쟁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이라고 축하했다.

 

덧붙여 그는 "물질보다 앞서는 사회, 돌봄이 사업보다 소중한 공동체, 서로 연대하며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도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오늘날 지역주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 조직은 건강한 주민 공동체 조성의 촉매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주민 주체의 보건복지 의료서비스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사회는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며 요양과 돌봄 수요 및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보장시스템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복서비스 및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회장은 "행위별수가 제도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의료비와 사회적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어르신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의료뿐만 아니라 요양과 돌봄을 통합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복지법인이 조기에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울 의료사협’은 향후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다각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나은 생활권의 보장과 보편적인 의료서비를 제공하여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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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