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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시민공론장 참여자, 의정부 소각장 입지부지로 '자일동' 76.1% 동의

김동근 시장 "시민들과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밝혀

 

의정부 생활폐기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3주간의 시민공론장이 마무리됐다.

 

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3차례에 걸쳐 시민공론장을 열고, 도출된 결과를 작성해 김동근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적극 검토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을 지향한 시민공론장

 

김동근 시장은 취임 전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사업 원점 재검토를 공약하며 관련 전문가와의 객관적 분석,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해당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민공론장은 5월 주민대표, 환경·폐기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준비회의를 통해 공론장 의제와 구성 등을 논의해 왔다. 이어 6월에는 시민단체, 전문가그룹을 확대한 총 15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론장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모집 등 세부사항을 결정했다.

 

시민공론장은 시민참여단, 운영위원회, 자문단, 검증단, 의원단, 사무국으로 구성돼 소수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권역별 15명씩 총 6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했고 무작위 선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시는 ‘지원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공론장에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준비회의부터 시민공론장까지 전체 과정에서 행정적인 지원에 집중했다. 또한, 시민공론장 진행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공론장의 공정성, 자발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소각장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다

 

시민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관리실태와 소각 및 처리시설 최적 대안 도출 ▲해결을 위한 과제 검토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민 참여 방안 등 3가지 의제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및 소각시설 관리실태, 소각 규모, 최적대안 도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입지부지 선정, 필요재원 마련방안, 건강과 환경 최소화 방안,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주제로 시민참여단과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했다.

 

3주간 진행된 공론장은 주제별로 전문가의 발제를 듣고 시민참여단이 조별 토론을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관리방향으로 시스템 및 정책 강화(43%)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61.8%) ▲입지부지로 자일동(76.1%) ▲필요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46.9%) ▲자원순환 촉진과 시민참여 방안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시민 인센티브제도 도입(57.1%) 등을 도출했다.

 

 

시민공론장, 의정부의 성숙한 시민력을 보여주다

 

시민공론장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긴 시간 진행됐지만 참여 시민들의 열기는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의정부 내 4개 권역 14개 동으로부터 모인 주민들의 입장을 함께 나누며 서로가 처한 환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공론장을 통해 시민분들께서 폐기물 처리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환경에도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중요한 문제일수록 시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 시민과 함께 의정부시에 당면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의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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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