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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의학정보> 태양을 피하지 못하면 편평세포암 발병률 증가한다

자외선 차단제 주기적으로 도포해서 예방해야

 

태풍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한동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시간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될 경우 피부 편평세포암에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편평세포는 피부세포의 일종으로, 편평세포암은 피부암 중 기저세포암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일반적인 피부암이다. 즉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형성세포에 악성 종양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발병 초기에는 붉고 거친 병변의 모습을 보이나, 전형적인 점과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며 튀어나오고 궤양이 생기거나 피가 나는 경우가 있다. 자외선에 자주 노출되는 안면부에 주로 발병한다.

 

편평세포암의 진단은 조직검사로 알 수 있으며, 국소 마취 후 3~4mm 크기의 칼로 피부조직을 미세하게 절제해 현미경 검사를 시행한다. 피부확대경을 통해 진단 정확도를 높여 악성종양과 양성종양을 분별할 수 있다.

 

주된 치료방법은 수술이다.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냉동치료를 시행하기도 하나, 전이 및 국소 침윤 정도에 따라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에는 광역절제술과 모스 미세도식 수술(Mohs Micrographic Surgery)을 시행한다. 모스 미세도식 수술이란 종양 경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조직을 제거하고, 제거된 조직의 모든 경계부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남은 종양세포가 있는지 확인 후 봉합하는 수술이다.

 

전이가 극히 드물다고 알려진 기저세포암에 비해 편평세포암은 5% 내외로 전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암이 그렇듯이 전이되기 전 발병 초기에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 유동수 교수는 "햇빛이 강한 날 외출을 한다면 자외선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며, "자외선 차단제를 주기적으로 도포하는 습관이 피부를 지키는 길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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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