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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 대표 발의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공포

체육인들 인권침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으며,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 향상과 폭행, 협박 등 가혹 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조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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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걷고 싶은 도시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29일 시청 기자실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성과와 비전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25분 가량에 걸친 프리젠테이션를 통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시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 ▲자연이 숨쉬는 생태 도시 ▲문화 속에 스며드는 여유있는 삶의 도시를 지향하며 각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보다 사람들의 삶의 질과 행복에 가치를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의정부시는 걷고 싶은 도시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문화와 힐링, 여가 생활을 15분 내에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행자 중심의 도시 우선 시는 자동차 중심의 보행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탈바꿈하고자 과도한 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통합지주를 설치하고 있다. 그동안 볼라드 1494개와 무허가 사설안내표지 23개 등 총 1517개의 불필요한 도로안전 시설물을 정비했다. 또 범골입구사거리를 비롯한 총 8곳에 통합지주를 설치하는 등 보행 편의와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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