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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단 첫 실무회의 개최

LH와 손잡고 고산지구에 국내 최고 수준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 조성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단(TF) 제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는 지난 8월 5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한 뒤 첫 회의로, 추진단장인 이병택 복지국장 주재로 열렸다.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관계자 등 30명이 참석해 클러스터 시설의 구성‧배치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LH와 함께 의정부 고산지구에 영유아, 초등학생 등 아동을 위한 다양한 돌봄 인프라를 통합‧구축하는 전국 최초 시범사업이다.

 

지난해 5월 LH와의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상설계 및 인허가 절차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병택 단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국정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전국적인 롤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시정 방침인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돌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 외에도 최근 신청사로 이전한 의정부1동주민센터의 기존 청사를 활용해 '아동돌봄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중심의 긴급‧일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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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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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선임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김영균 의장을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도내 31개 시·군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으며, 신임 사무총장과 대변인 선출이 함께 이뤄졌다. 김연균 의장은 도내 각 지방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변인으로 선출돼 앞으로 협의회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고 도민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연균 대변인은 제9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장암동, 신곡1·2동, 자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평소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김연균 대변인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협의체의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1개 시·군의회의 다양한 의견이 도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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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용현산단 '고도제한' 완화…산업 확장 기반 확보
의정부시가 신청한 '정문부장군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변경안'이 최근 개최된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도지정문화재인 ‘정문부 장군묘’ 반경 200~300m 구간 내에서 32m 이상의 건축행위 시 사전심의 의무조항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특히, 해당 지역은 문화재보존과 개발 간의 균형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정교한 제도 설계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 과제였다. 이번 심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재 인접 2구역 중 일부 중심부에 대한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구역은 지식산업센터, 기업지원시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밀집한 용현산업단지의 핵심지역으로, 기존 고도제한으로 인해 기업 입주 및 설비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한 건축허용 수준을 넘어 산업단지의 기능적 완결성과 입주기업의 공간 활용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제도 개선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는 산업단지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심의안을 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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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