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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소각시설 이전 자일동 주민 불편 해소 '총력'

 

의정부시는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김보경 환경자원국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 반영 상황을 설명했다.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난 2023년 7월 개최된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을 통해 5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민들의 치열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전면 수용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공론장에서는 ▲소각시설 규모로 증설(68.4%) ▲최적 대안으로 신규부지 신설(70.2%)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으로 환경오염 최소화(30.9%) 및 지역 랜드마크화·지하화 시설 조성(24.6%) ▲입지 부지로 자일동 선정(76.1%) ▲필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사업 추진(96.1%) ▲건강 및 환경 영향과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소각장 굴뚝 높이 최대화(23.45%)와 지하화 등 경관을 고려한 건설(21.45%) 등의 결정사항이 도출됐다.

 

시는 공론장 결과에 따라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에 1일 처리 용량 230톤 규모의 소각 관련 주요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 안전성과 주민 우려 해소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굴뚝 높이 59m, 80m, 100m 세 가지 안 모두 적정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시는 이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인 100m 굴뚝 설치를 계획했다. 향후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자일동 주민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주민경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수영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조성과 ▲환경자원센터 진입로 양측 공원화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향후 구성될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실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주민 불편 해결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상생협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일2통 자일낚시터 인근 마을에는 ▲상수도 ▲도시가스 ▲도시계획도로 ▲방범용 CCTV 2개소(각 4대, 총 8대) ▲축석고개 방음벽 ▲도로조명시설(빛가림막) 5개를 설치했다. 또 자일3통 변전소 인근 마을에도 ▲방범용 CCTV 1개소(4대) ▲보안등 1개 ▲철제 가드레일 보수 ▲도로 및 교량 연결부 복개 공사를 완료했다.

 

총 59건의 자일동 주민 요구사항 중 20건은 이미 조치 완료했으며, 25건은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14건은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일부 기반시설은 사유지 사용 동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김보경 환경자원국장은 "시민과 함께 소각장 문제를 해결한 시민공론장의 결과를 존중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자일동 지역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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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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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