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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양주축협, 영남 산불피해 복구 성금 1000만원 기부

 

양주축협(조합장 이후광)이 지난 21일 의정부시청을 찾아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 박원영 상임이사, 김정수 경영기획실장 등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양주축협 임직원들이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지역 이웃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모금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후광 조합장은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모금한 성금이 갑작스러운 산불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양주축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성금을 모아준 양주축협 조합장님과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피해지역 주민들께 지역을 넘어서는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해져 작게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성금은 (사)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피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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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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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