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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의회와 지역 현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와 의정부시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의정부시는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경기도의회와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성남·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김정영·오석규·최병선 도의원이 참석했다. 의정부시에서는 김동근 시장과 강현석 부시장, 관련 국·과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 회의는 경기도와 의정부시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도의원들이 제안한 ▲의정부 장암수목원 조성 ▲부용천~중랑천 산책로 정비 ▲부용산 힐링 둘레길 조성사업 ▲철도교통망 확충 ▲GTX-C 직통노선 운행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 문제 해결 ▲디지털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등 현안 8건과 의정부시가 제안한 ▲역전근린공원 도시혁신구역 지정 ▲민락톨게이트(TG) 우회도로 개설 ▲고산지구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3건이다.

 

의정부시는 특히 광역 철도망 확충과 교통 인프라 개선,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생활·환경 인프라 확충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사안을 폭넓게 다루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정담회는 단순한 현안 보고가 아니라 도의회와 함께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치를 통해 의정부 발전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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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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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