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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랑이' 캐릭터 상품 공모전 13개 작품 선정

 

의정부시 마스코트 '의돌이&랑이' 캐릭터 상품 공모전 출품작 심사 결과 총 13점의 작품이 선발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올해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 면제 근거가 마련된 '의돌이&랑이'의 사용 확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에는 문구류와 디저트,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 49점이 접수됐다.

 

시는 지난 22일 진행된 공모에 접수한 작품들에 대한 심사를 통해 상품성과 판매 가능성, 디자인과 작품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총 13점을 선발했다.

 

선발된 작품들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시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선호도 투표'에 오른다.

 

최종 당선작은 투표 및 심사 결과를 종합해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행복소식지 인터뷰, SNS 콘텐츠 제작,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공모전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이 주체가 돼 만든 캐릭터 상품이 의정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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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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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