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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태양광 사업 허용면적 도내 산단 98.5%까지 확대…RE100 기반 구축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지난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올해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000㎡ 중 1억305만5000㎡(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해 도비 2억4800만 원을 일부 시군에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했으며, 변경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신속한 승인을 실시했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기존 산단 RE100 추진 행정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산단 RE100 전환 여건을 마련했으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 강화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에너지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도내 기존 산단의 재생에너지 설치 기반이 마련돼 발전사업자들의 투자가 한층 용이해졌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기존 산단의 RE100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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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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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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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