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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안병용 시장,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 부인에도 의구심 '여전'

시의회 업무보고회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행정절차' 위반 사실 드러나
시민들, "의회가 나서 감사 청구"..."공개모집으로 사업 추진해야" 한목소리

 

최근 행정절차 위반 소지 및 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의정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정권자인 안병용 시장이 전면에 나서 특혜 의혹을 부인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안 시장은 지난 9일 한 지방지를 만나 미군 공여지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법 등 법령에 근거해 진행된 사업으로 문제가 될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시장은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여지 사업 결정자는 세가지 방법이 법적으로 열려있다”며 “첫째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으며, 둘째 그 땅하고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내면 우선권을 주게 돼 있고, 셋째 시가 제3자 공모로 사업자를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 대해 “최초 제안자이면서 동시에 땅의 일부를 가지고 사업제안을 했다”면서 “(시는) 그 사업제안을 가지고 정부 관련기관에 특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자격 또는 구역지정 제안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관련법을 확인해 본 결과, 안 시장이 첫 번째로 밝힌 ‘사업을 우선 제안한 자에게 사업을 줄 수 있다’는 법 규정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된 개발계획안의 응모자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해당 응모자를 ‘우선’하여 시행자로 지정할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사업시행 제안'이 아닌 '구역지정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역지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제안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

 

또 안 시장이 두 번째로 말한 그 땅과 인접된 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경우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5호에 따라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즉 해당 업체가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내의 토지 ‘3분의 2’ 이상 또는 ‘2분의 1’ 이상을 소유했어야 하나 법률에서 정한 비율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해 당초부터 어떠한 자격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지속돼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개최된 의정부시의회 업무보고회에서 주무부서의 최고책임자가 “도시개발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정된 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혀 해당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해당 사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시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와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의회가 직접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명확한 해석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절차 위반 여부 및 사업제안자 자격 논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경기도 감사,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받아야 하고 사법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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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면 12,000원 입금"...의정부 민주당 당원 모집 논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부 지역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신 납부해 준 정황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취재 결과, 지난 8월 초 한 지역 자생단체 관계자 A씨가 부녀회 사무실 등을 돌며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작성하면 12,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원이 실제로 입당원서를 작성했고, 이후 해당 관계자 A씨 명의로 동일 금액이 입금된 사례가 확인됐다. 문제가 된 금액 12,000원은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인 '6개월 이상 당비 납부'(월 1,000원 기준)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역 관계자는 "특정인이나 조직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에 저촉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소속 B 변호사는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정치자금의 우회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특히 후보자나 조직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 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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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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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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