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3월 27일까지 ‘2026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 여건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법률·활동·기타 지원 등 8개 분야 가운데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관내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다. 구체적으로는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 공무원 등 관련 기관 종사자도 위기 청소년을 발굴해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지원 기간은 소득 수준과 자격 요건 확인, 관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지원 기간 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함께 받게 된다.
이재진 교육청소년과장은 "실질적인 보호가 부족해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