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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를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차 소환장을 받고 28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와 관련해 김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판례와 법률에 비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지만 법률적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유보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고 관련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환조사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환조사 재고를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3차 소환통보에 김교육감은 소환과 불응이 반복되면 사건의 본질 왜곡으로 논란이 커지고 교육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우려 때문에 검찰 출석을 결정했다.


검찰에 출두한 김교육감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사법부 최종결론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일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출석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에 임한 김 교육감은 이름과 직책 외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으며 오후 5시30분께 검찰청 밖으로 나온 김 교육감은 "생각했던대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서 소환조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김교육감의 출두에 맞춰 전교조 등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이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소환에 대해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자 정당한 교육자에 대한 탄압” 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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