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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를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차 소환장을 받고 28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와 관련해 김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판례와 법률에 비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지만 법률적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유보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고 관련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환조사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환조사 재고를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3차 소환통보에 김교육감은 소환과 불응이 반복되면 사건의 본질 왜곡으로 논란이 커지고 교육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우려 때문에 검찰 출석을 결정했다.


검찰에 출두한 김교육감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사법부 최종결론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일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출석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에 임한 김 교육감은 이름과 직책 외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으며 오후 5시30분께 검찰청 밖으로 나온 김 교육감은 "생각했던대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서 소환조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김교육감의 출두에 맞춰 전교조 등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이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소환에 대해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자 정당한 교육자에 대한 탄압” 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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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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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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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