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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포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징계?

포천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후 경징계?


포천시 5~7급 면허취소 잇달아…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음주측정 불응, 경찰에 “한번 봐 달라” 읍소 다반사


포천시 공무원들 공직기강 해이 ‘심각 수준’


  









포천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가 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포천시청 재난관리과 7급 박모씨는 지난 1월 24일 밤 신읍동 청수탕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콜농도는 0.081%로 면허 100일 정지처분을 받았다. 다음날은 정운찬 국무총리가 관계장관들과 함께 포천시 구제역대책본부를 찾는 등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포천시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민관군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기여서 박씨의 음주운전은 포천시 공무원의 전형적인 공직기강 해이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포천시청 지역경제과 오모 과장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오 과장은 혈중 알콜농도가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오 과장의 음주운전 적발과 면허취소 처분은 인사관련 부서 팀장도 전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시청 내부에서도 사실을 숨기고 있다. 박모씨와 오모 과장은 현재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시청 교통행정과 7급 김모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들이대자 “왜 봐주지 않느냐”면서 끝까지 음주측정에 불응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관리과 안모 과장과 소흘읍 이모 팀장도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잇달아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1개월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시청 청원경찰 김모씨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징계절차와 인사를 담당하는 시청 감사팀과 인사팀 관계자는 지난해 포천시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징계현황 요청에 대해 한결같이 “알려 줄 수 없다”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포천경찰서와 포천시에 따르면 2008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포천시 소속 공무원은 17명.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경찰 외에 다른 지역의 경찰에 단속된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게 단속 경찰의 전언이다.


포천경찰서 한 단속 경찰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의 십중팔구는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직자이고 같은 지역에서 얼굴을 잘 안다는 이유로 한 번 봐달라고 사정을 한다”며 “음주운전자는 현행범인데 묵인해 준다면 단속 경찰이 쇠고랑을 차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포천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빈번하자 참다 못한 포천경찰서 이택한 교통계장은 지난 1월 25일 포천시청 사이트 게시판에 “아직도 정신 못차리셨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계장은 “지난번에도 정말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시는 공무원이 계시다니 답답하다”며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이 올바른지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구제역 발생으로 시청 전 직원과 경찰, 군인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불미스런 일로 인해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제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보면 면허정지는 견책, 면허취소 1회는 감봉이상, 면허취소 2회는 정직이상, 면허취소 3회는 해임 또는 파면이다. 5급 이상과 6급 이하 중징계는 경기도에서 결정하며 6급이하 경징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포천시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상당수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중징계가 예상되는데도 대부분 가벼운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포천경찰서 관계자는 “자체단체장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회피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공무원을 감싸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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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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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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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