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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학원비 소비자피해 속출

학원비 소비자피해 속출


-초과징수.환불거부.과장광고 주의-


시중 학원들이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올려 받거나 종합반을 운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준수강료가 비싼 단과반 으로 쪼개어 수강료를 별도로 청구하거나, 정규수업 외에 보충수업.도서관 이용 등을 명목으로 수강료를 증액 청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2동에 사는 이모(47.남)씨는 입시학원에 딸아이를 등록 시켜서 한 달 수강료 24만원을 지급하고 약 열흘간 수강하던 중 딸아이가 학원수업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모씨는 등록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학원에서는 위약금을 요구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을 수강하다가 중도해지 할 경우 수강료 반환 기준에 해당돼도 ‘학원방침’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여 소비자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는 학원들의 상술 과 대다수의 소비자가 환불기준을 알지 못해 금전적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제2청)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 12일 현재소비자 피해 상담 327건 중 학원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31건(9.4%)으로 전년 동기 대비 8건(25.8%)이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5가지 원칙으로 ▲ 적법하게 등록된 학원인지 등록증을 확인하고, ▲ 학원에 게시된 수강료 및 부대비용 확인, ▲ 수강료에 선택사항과 의무사항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 수업중에는 학원의 부당 또는 과대광고는 없는지 여부 확인, ▲ 부당 또는 과대광고가 있을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학원수강료 등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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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연말 나눔 캠페인 동참…성금 500만원 기탁
의정부도시공사가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한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연말연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 중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에 동참해 임직원 모금으로 조성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운동' 캠페인은 시민과 공공기관, 기업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는 의정부시 대표 나눔 운동이다. 이번 모금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으며, 공사는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미도 담았다. 모금된 성금 500만 원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중위소득 120% 이하 개인을 비롯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호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공사는 지난해에도 임직원 모금으로 400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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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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