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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이준기 부교육감 학교급식 불시점검

  • 등록 2010.05.10 19:41:50


이준기 부교육감 학교급식 불시점검


하절기 식중독 예방위해 정기ㆍ특별위생 점검 지속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하절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간부공무원 특별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5월 10일(월) 오전 호원고등학교 급식소를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한 이기준 부교육감은 조리종사원의 개인위생, 식재료의 품질 및 원산지표시, 조리과정, 급식기기 및 시설의 청결상태 등 급식위생 전반을 직접 확인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급식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기준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최근 기온상승 등 환경의 변화로 계절에 관계없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고, 그 양상도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학교급식종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최상의 식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믿음을 주는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점검은 연중 실시되고 있는 정기 위생안전점검과는 별도로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경각심 고취를 위한 특별점검으로 11일과 12일에는 김갑수 교육국장, 한용수 평생교육체육과장이 특별위생점검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관계자는 “급식현장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기 위생점검과 더불어 간부공무원 특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식중독 예방과 질 높은 학교급식을 만드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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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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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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