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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남성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 직접 방문사과

  • 등록 2010.06.23 10:52:07


 김남성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 직접 방문사과


의정부신문 폄하 발언, 선거과정 중 오해로 인한 실수…사과공문 보내겠다.


 


지난 18일 6.2지방선거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정부시장 후보인 김남성 후보가 후보자 사무실에서 당원들에게 위촉장을 주는 행사를 진행하던 중 의정부신문을 비하, 폄하한 발언에 대하여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직접 방문하여 밝혔다.


김남성 후보는 언론 특보 K씨를 대동ㆍ방문해 의정부신문 고병호 대표와 김동영 편집인과 회동한 자리에서 “후보자의 입장에서 캠프의 참모들이 보고한 내용을 오해하고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을 깊이 사과 한다”는 뜻을 전하며 “당시 선거에 예민해 있던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지역대표언론인 의정부신문의 발언에 대한 논쟁과 사과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조바심에 지금까지 사과를 미뤄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의정부신문 고병호 대표는 “선거기간이건 선거기간이 아니건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의 지역언론에 대한 편견과 무시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의정부, 양주, 포천지역의 크고 작은 정치인들의 지역언론 폄하 건 등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정부신문측은 김남성 후보의 사과와 함께 사과공문이 접수 되는대로 의정부신문협의회 의결사항으로 법적대응을 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논의하기로 하고 김남성 후보의 사과의 뜻을 받아드리기로 결정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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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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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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